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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글쓴이 관리자 (IP: *.102.108.75) 작성일 2020-11-23 14:56 조회수 389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877호 (2020.11.6.)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첨부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첨부2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0년 12월 15일 (화)까지 우리협회(담당자: 양다희 팀원, e-mail: dhyang@kpta.or.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일부개정령(안)의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pta.or.kr →알림마당→화장품 Notice→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내용


            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안 제12조의2)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규정(안 제14조)

 


    첨부 : 1.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파일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46.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