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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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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02.108.75) | 작성일 | 2019-12-02 13:12 | 조회수 | 737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2019. 4. 25 시행)됨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내용 중「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 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얼음막 처리 식품의 내용량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 고시의 위임 규정 명시 등(Ⅰ. 총칙) 1) 목적에 위임 제명 및 조항 명시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표시의무자가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표시대상 규정 삭제 나. 상향 입법된 규정 삭제 및 인용규정 수정(안 Ⅱ. 공통표시기준 등) 1) 표시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규정 삭제 2) 영양성분 표시기준 중 표시대상 식품, 표시대상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 [표 3]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규정 삭제 3) 상향 입법된 표시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규정,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인용문구 수정 다. 얼음막의 정의 신설 및 그에 따른 내용량 표시방법 명확화( Ⅰ. 2. 커 및 『별지1』1. 바. 3)) 1) “얼음막은 수산물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수분증발이나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의 표면에 얼음으로 막을 씌우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 신설 2) 얼음막의 정의를 신설하고 얼음막을 처리한 식품의 내용량 표시방법을 명확화 라. 전부개정고시 부칙 개정(고시 제2018-108호 부칙)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2019.3.14.)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2018.12.19.)가 미리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고시되는 날로 개정 2) 제2017-99호(2017.12.6., 2020.1.1. 시행), 제2018-9호(2018.2.23., 2020.1.1. 시행), 제2018-32호(2018.4.26. 2020.1.1. 시행), 제2018-108호(2018.12.19., 2022.1.1. 시행) 개정사항에 대한 유예기한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시행일로부터 2년 부여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192호(2019.4.10.∼ 2019.4.30.)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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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9-97호).hwp(105.5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