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

업무절차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

  • 1

    신청권자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2

    신청방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사(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 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인터넷접수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https://unipass.customs.go.kr
    - 견본 등 우편 접수처 : 우) 305 - 510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 3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항목 (필수)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 (서식 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서식 을지) 물품설명서
    (필수)신청물품의 견본

    원칙 신청물품의 견본 제출
    - 벌크상 : (분말) 300 ~ 1kg / (액상) : 200ml 이상
    -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
    예외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아래의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 견본 미제출사유서 / 대체사진 3매(컬러)

    (필수)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품목분류 관련자료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브로슈어
브로슈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