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무프로세스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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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필증을 받으셔야만 화장품을 수입∙판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 절차: 1)등록신청서 2)품질관리기준서,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자사 규정 3)제조판매관리자 4)실험실 위∙수탁 계약서 -
2
수입 여부 검토 >>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 증명서와 수출국 라벨 등으로 국내 수입 가능여부를 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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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검사 >>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 사전에 테스트합니다.
정식 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판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4
한글 라벨 >> 표시기준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검토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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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 >> 국내로 수입 및 보세창고 입고
블루웨이는 국제운송 서비스와 보세창고 운영, 통관, 국내운송 업무에 대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6
의수협 신고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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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인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승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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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관 신고 >> 세관에 제품 신고 및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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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 운송 >> 원하시는 장소에서 제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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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품질 검사 > > 판매하기 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 검사 합니다.
화장품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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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http://www.kp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