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무프로세스
업무절차
  • 1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필증을 받으셔야만 화장품을 수입∙판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 절차: 1)등록신청서 2)품질관리기준서,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자사 규정 3)제조판매관리자 4)실험실 위∙수탁 계약서
  • 2

    수입 여부 검토 >>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 증명서와 수출국 라벨 등으로 국내 수입 가능여부를 선 검토합니다.

  • 3

    사전 검사 >>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 사전에 테스트합니다.

    정식 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판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4

    한글 라벨 >> 표시기준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검토 및 작성

  • 5

    수입 >> 국내로 수입 및 보세창고 입고

    블루웨이는 국제운송 서비스와 보세창고 운영, 통관, 국내운송 업무에 대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6

    의수협 신고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품 신고

  • 7

    승인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승인 취득

  • 8

    세관 신고 >> 세관에 제품 신고 및 통관

  • 9

    국내 운송 >> 원하시는 장소에서 제품을 받습니다.

  • 10

    품질 검사 > > 판매하기 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 검사 합니다.

화장품 관련자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http://www.kp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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