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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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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02.108.75) | 작성일 | 2019-12-02 13:15 | 조회수 | 717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8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는 오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를 금지하는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하고,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자료 제출범위를 개선하며, 보존·유통 기준에 대한 용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규정 명확화 1)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는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규정 필요 2)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 신설(II. 2. 4)) 3) 식품첨가물의 직접 섭취금지로 국민건강 보호 나.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1)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신청시 미생물의 안전성 관련 제출 자료범위 명확화 필요 2) 효소제 등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범위 명확화([별표 1] 제5. 6. 가. 2) 나), [별표 1] 제5. 6. 라., [별표 1] [표 1]) 3) 식용근거, 제외국 인증현황 등을 근거로 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신설([별표 1] [표 2]) 4) 미생물 안전성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 해소 다. 보존 및 유통기준 등에 대한 용어 명확화 1) 보존 및 유통기준 등 명확한 설명을 위한 용어 수정 필요 2) 보존 및 유통기준 중 “서늘한 곳” 용어 개선(Ⅱ. 3. 6)) 3) “카페인”의 사용기준을 무수건조물로서 적용하도록 개선(II. 5. 가. 카페인) 4) 명확한 기준 제공으로 민원 발생 해소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339호, 2019.7.10.(2019.7.10.~2019.9.9)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19.7.9.)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19.9.17.)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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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9-88,+2019.10.11).hwp(25.6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