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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 알림
글쓴이 관리자 (IP: *.102.108.75) 작성일 2020-01-15 09:31 조회수 673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055호(2019.12.31)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4〕(개정 2018.12.31., 시행 2020.1.1)「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 2019.12.16., 시행 2020.1.1.) 개정에 따라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 · 기재 및 원료목록 보고 세부지침을 첨부

파일 화장품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hwp(6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