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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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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02.108.75) | 작성일 | 2020-01-15 10:19 | 조회수 | 629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9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영양성분 중 철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 어린이가 철 성분을 과다 복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의 1회섭취량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철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용기·포장 사용 규정 마련(제 2. 2. 12)) 1) 철을 과다 복용할 경우 철 중독으로 위장간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어린이가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2) 철의 1회섭취량이 30 mg 이상 함유된 제품은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3) 철의 1회섭취량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제품을 어린이가 오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중독사고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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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제2019-149호,+2019.12.30.).hwp(25.1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