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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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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02.108.75) | 작성일 | 2020-01-15 10:23 | 조회수 | 59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사전안전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비스페놀 A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한시적으로 인정하였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하여 기준·규격화 하는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비스페놀 A 등의 기준 강화(안 II. 3. 나) 1) 영·유아용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필요 2)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의 사용금지 규정을 젖병(젖꼭지 포함)에서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확대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영·유아의 보건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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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기구_및_용기포장의_기준_및_규격_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9-2호,+2019.1.9).hwp(28.7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