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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고시 제2020-109호 반영)
글쓴이 관리자 (IP: *.102.108.75) 작성일 2020-11-23 14:58 조회수 4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9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9, 2020.7.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0  11  1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 총칙

 

1. 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함으로써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품질을 확보하고식품에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가공보조제”란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식품첨가물의 용도 중 ‘살균제’‘여과보조제’‘이형제’‘제조용제’‘청관제’‘추출용제’‘효소제’가 가공보조제에 해당한다.

파일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고시전문(고시제2020-109호,+2020.11.13+반영).hwp(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