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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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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02.108.75) | 작성일 | 2018-03-14 15:01 | 조회수 | 747 |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157호(2017.12.27.)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1조제10호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알려온 바,
3.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화장품 유해사례 정보 등 안전성 정보를 붙임자료의 내용을 참조하여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분야별정보(바이오생약 정보)->화장품 정보->“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를 통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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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매뉴얼.pdf(849.6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