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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8-9호]
글쓴이 관리자 (IP: *.102.108.75) 작성일 2018-03-14 17:52 조회수 77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호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 안전과 식품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표시기준을 신설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개정하여 표시기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달걀 표시체계 개선[안 [별표 1] 2-가-2)-가), 나), 다) 및 라), 안 [별표 1] 2-가-3)-다)-(3), 안 [별표 1] 2-가-4)-가), 안 [별표 1] 2-가-4)-다)-(1) 및 (3), 안 [도4] ]
1) 부적합 달걀 발생시 생산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용이하도록 최소포장단위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장 명칭’ 표시토록 개선
2) 현행 ‘산란일’의 정의가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산란일에 대한 정의 개정
3) 달걀 생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명’ 대신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토록 개선
4) 소비자에게 달걀의 생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및 사육환경 표시토록 개선
나. 영업자 규제의 합리적 개선 [안 제6조제5호가목2)가) 단서 신설, 안 [별표 1] 1-바-3), 안 제8조제6호)]
1)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단일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축산물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2) 주표시면에 내용량을 표시하기 어려운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도 해당 부위에 내용량 표시 위치를 명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제품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표시 간소화

다. 현행 기준 명확화 [안 제8조제3호 라 신설, 안 [별표 1] 1-사-6) 단서 신설, 안 [별표 1] 2-가-6) 신설, 안 [별표 1] 2-다-4), 안 [별표 1] 2-다-5)]
1) 유통기한, 제조연월일의 영문명 예시를 규정에 명확히 하여 수입담당 공무원 및 영업자간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시 신설
2) 기계발골육과 일반정육이 혼합된 경우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표시방법 명확화
3)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표시방법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 마련
4) 식육의 종류에 품종명이 포함되는지 규정상 불명확하여 품종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을 경우 함량 표시 여부에 대해 영업자 혼동 방지를 위하여 식육의 종류에 품종명도 포함되도록 규정 명확화
5)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의 함량을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할 때 서식에 기재한 원재료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표시하도록 규정 마련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제10호 및 [별표 1] 1-사-7), 안 [별표 1] 2-라-19) 및 20), 안 [별표 1] 1-사-1)-라) 및 2)-가), 안 [별표 1] 1-다-1)-나), 안 [별표 1] 1-가-3)-다) 및 사-2)-아)]
1) 제한적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에 일일섭취량 및 1회 섭취량 표시와 주표시면에 함량 표시를 하도록 규정 신설
2) 치즈류, 버터류를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 ‘해동된 냉장(실온) 제품’ 표시 등 표시사항 기준 마련 및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3) 복합원재료명을 표시할 때 명칭 뿐만 아니라 식품의 유형으로도 표시 가능토록 개선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의 조화를 위해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명칭 수정
5)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천연향료, 합성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향료’, ‘합성향료’로 표시하고 향료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파일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8-9호, 2018.2.23.hwp(47.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