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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글쓴이 관리자 (IP: *.102.108.75) 작성일 2018-03-15 10:54 조회수 7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488호, 2018.3.13.공포)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제2조제3호의2∙제12호 및 제3조의2 신설)

  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제14조의2 신설)

  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제18조의2 신설)

 

붙임 : 「화장품법」개정문 1부.  끝.

파일 법률제15488호(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pdf(782.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