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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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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02.108.75) | 작성일 | 2018-07-04 14:42 | 조회수 | 737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화장품은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함량표시를 의무화하고,
또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며, 화장품의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행위를 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행정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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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법률제15488호(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pdf(782.2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