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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관리자 (IP: *.102.108.75) 작성일 2020-01-15 10:22 조회수 6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8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시 "소규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조사평가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내실화하고자 함. 또한,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사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감점 확대 등을 통해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표 개선(안 제5조제2항, 별표4)
나.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소규모 기준" 적용 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자격 합리적 개선(안 제19조제2항)
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농장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안 제27조제2호)
마. 소규모 업소 등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 개서(안 별표4)
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평가 시 필수항목 도입 및 조사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감점확대(안 별표4)
파일 (개정문)+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hwp(433.7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