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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고시제2018-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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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02.108.75) | 작성일 | 2018-03-14 17:41 | 조회수 | 854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1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 및 축산물에 사용되는 기구·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 각각 별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용도 및 특성이 유사한 제품에 통일된 기준·규격 적용이 어려워 「용기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주요내용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용과 축산물용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통합 1) 축산물용 「용기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이관 2)「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관리대상에 ‘축산물용 기구 및 용기·포장’도 포함되도록 개정함(Ⅰ. 1, 2) 3) ‘축산물용 기구 등의 공통제조기준’ 신설(Ⅱ. 1. 너, 더, 러) 4) ‘축산물용 기구 등의 용도별 규격’ 신설(Ⅱ. 3. 마)
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관리대상에 축산물용 기구 및 용기·포장이 포함됨에 따라 축산물위생감시원도 검체를 채취 및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Ⅱ. 6. 가, 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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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기구_및_용기포장의_기준_및_규격_고시전문고시 제2018-11호, 2018.2.27..hwp(1.3M) |